『한국공공관리학보』편집 규정

  • 1987. 01. 02 제정
  • 2001. 02. 01 개정
  • 2008. 04. 30 개정
  • 2011. 01.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3조에 근거한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한국공공관리학보』와 기타 비정기 학술자료의 출판·편집·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편집·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정체성 확립, 논문심사의 공정성 제고, 학술논문의 질적 제고 등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한국공공관리학보』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사)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시 편집위원의 전문성, 전공,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학회보 게재 논문원고의 모집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 소집, 논문 게재여부의 결정,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심사와 관련 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3장 학회보의 발간


제4조 발간사항 1. 기고논문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한국공공관리학보』논문 기고요령”에 따른다.
2. 『한국공공관리학보』는 연 4회 발간한다. 논문 투고마감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발간예정일은 각 연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5조 논문의 성격 및 이중게재 금지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행정’과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이어야 한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제4장 심사기준 및 절차


제6조 심사기준 1. 기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송부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2.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3가지로 구성하고, 재심의 판정항목은 “게재 가(可), 게재불가(不可)”의 2가지로 구성하며, 심사자 의견으로 심사평을 제시할 수 있다.
4. 이때 각 판정항목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가(可):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 수정 게재: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 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③ 게재 불가: 논문이 게재에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학회보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심사 절차 1. (심사논문 접수) 『한국공공관리학보』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첫 편집회의)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회의는 3월 03일(1호), 6월 03일(2호), 9월 03일(3호), 12월 03일(4호)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1차 논문심사)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 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不可)”가 둘 이상이면 “재 불가(不可)” 확정한다.
5. (논문수정 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못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2차 논문심사) 2차 심사 결과는 “게재 가(可), 게재 불가(不可)”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 가(可)”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8. (이의 제기) 논문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결과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종료와 인쇄)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1호(3월 31일 발행)는 3월 25일까지, 2호(6월 30일 발행)는 6월 25일까지, 3호(9월 30일 발행)는 9월 25일까지, 4호(12월 31일 발행)는 12월 26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을 넘긴 원고는 다음호 게재를 전제로 심사를 계속한다.
10.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11. (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12. (논문의 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논문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13. (전자우편 활용) 심사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제출, 심사의뢰, 심사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제8조 표절 1. 논문투고시 연구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구자의 소명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게재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표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3. 기타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한국공공관리학회 윤리 및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는 6만원을 납부하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 논문의 경우에는 5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 1. 투고논문이 최종심사에서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갖는다.
2. 이용자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승인없이 복제, 가공, 송신 또는 출판, 방송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판매할 수 없다.
3. 원자료 DB에 대한 관리와 챔임은 생산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비영리 목적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생산자 동의없이 원자료 DB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1. 논문 발행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년,월,일로 명시하며, 논문 저자 소개 다음 하단에 표시한다.
2 접수일은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수정일은 수정게재를 요청한 심사자 중 마지막 도착일이며, 게재가 판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일을 표시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