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4일에 실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신•구 정관대비표 
| 구 정관 
 | 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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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임원) ①의 4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법인이사 9인(이사장 포함)  
 | 제7조 (임원) ①의 4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법인이사 11인(이사장 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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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제12조 (법인이사회) 
 ①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익년 2월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갖는다. 
 ② 법인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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